교육은 후견제도 취지와 내용, 발달장애인 특성 등을 숙지, 후견인의 자질을 높이고 활동의 자격을 갖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수료 후 후견인 신청과 가정법원 판결을 받으면 피후견인과 1대1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의정부시로부터 소정의 활동비도 지급받을 수 있다.
문의 의정부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031-828-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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