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진영 면책 신청 수용…4억 채무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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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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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MBC]

아주경제 권혁기 기자= 법원이 가수 현진영이 신청한 면책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파산9단독(판사 김이경)은 현진영의 면책 신청을 수용, 4억원가량의 채무에 대해 탕감 결정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4억원에는 제이에스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레슨비 1억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자들은 파산 신청 후 남은 빚에 대해 채무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에 대해 14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앞서 현진영은 지난달 15일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에 게스트로 출연, 사업 실패로 인한 파산신청을 고백했다. 현진영은 “몇 년간 돈을 갚기 위해 노력했으나 너무 힘들어 파산신청을 했다”고 털어놨다.

현진영은 지난 1990년 현진영과 와와로 데뷔했다. SM엔터테인먼트 첫 번째 가수인 그는 파격적인 힙합 랩 장르로 화제를 모았다. 특히 ‘흐린 기억속의 그대’ ‘현진영고 진영고’는 큰 인기를 끌며 힙합 패션을 유행시켰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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