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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힘내라 기업들] 포장재공제조합, 자원재활용 확산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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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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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활용자원의 100% 회수를 목표로 ‘자원순환사회’ 건설에 앞장

[사진=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던 금속캔·유리병·발포스티렌·종이팩·페트병·플라스틱 등 6개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통합 신설되면서 재활용자원의 100% 회수를 목표로 ‘자원순환사회’ 건설에 앞장서고 있다.

포장재공제조합이 환경부와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내년부터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제’를 본격 시행하는 등 재활용자원의 100% 회수를 목표로 ‘자원순환사회’ 건설에 앞장서고 있다.

17일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따르면 자원절약의 효율성과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체계적인 재활용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재활용공제조합의 가장 큰 역할과 기능은 재활용 의무 생산자인 제품·포장재의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의무를 대행하는 일이다.

구체적으로는 △재활용촉진 및 재활용 기술의 개선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재활용의무 대행 및 분담금 징수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평가제도 운영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관련사업 △유통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공동사업 추진이다.

내년부터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공제조합은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도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제는 6개 포장재를 대상으로 몸체·라벨·마개·기타 자재 등 4개 항목별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총 3등급으로 구분, 생산자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등이 대표적이다.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생산자가 자신이 출고한 제품이나 포장재 전부를 회수·재활용하면 된다. 이에 대한 분담금을 관련 재활용공제조합에 내는 경우에는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마크가 부착되는 등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제가 적용된다.

공제조합 측은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 확대를 통해 새롭게 포함된 완구류·문구류·공구류·방향제·자동차용품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포장재와 비료·사료포장재를 중심으로 재활용률이 향상될 것”이라며 “재활용품의 회수량도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은 이어 “최근 순환자원 인정·쓰레기처분부담금 신설·재활용시장 창출 등을 골자로 한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재활용공제조합은 재활용자원의 100% 회수를 목표로 미래 최대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자원순환사회’ 건설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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