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각종 자격증이나 인증시험 점수 등 스펙을 쌓는 데 불필요하게 힘을 쏟지 않도록 자격증 등에 대한 우대 적용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한은은 오는 2016년도 신입직원 지원서 접수 때부터 변호사·회계사·국제재무분석사(CFA) 등 자격증이나 학술지 게재 전력 입증 논문, 한국사능력검정을 비롯한 각종 공인인증 시험 성적서를 제출 서류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다만 한은이 주최하는 통화정책경시대회 수상자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때 계속 우대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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