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모범음식점은 전체 일반음식점 중 5% 이내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번 신청대상은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하거나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한 업소이며, 28일까지 우편(인천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위생관리과 위생지도팀), 방문(연수구청 위생관리과 식품위생팀 또는 한국음식업중앙회 인천시지회연수구지부), E-mail(tiajang@korea.kr), FAX(032)749-7959)로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 자료는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로 이송된 후 7일 이내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조사반이 현지 실사하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게 되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융자, 안내홍보책자 발간 등 다양한 혜택이 지원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위생관리과(☎ 749-79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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