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조정은, 정부의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 내용에 맞춰 관련 조례를 정비함과 동시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유도하고자, 기존의 리터당 불균일한 단가가 적용되어 온 것을 조정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개정 조례의 시행일인 오는 12월 1일부터는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는 세대당 월 900원으로 균등 적용되어 부과되고,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수거용기에 칩을 꽂아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하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은 리터당 20원으로 균등 적용되어 판매된다.
군 관계자는 “내포신도시 인구유입 등의 영향으로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0.191kg/일․인(10월 기준)으로 충남에서는 세 번째로 높은 편”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유도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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