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 600억 규모 ‘스티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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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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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동아에스티가 천연물신약 ‘스티렌’의 건강보험 급여 제한 조치를 둘러싼 보건복지부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3일 동아에스티가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급여기준 변경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동아에스티는 스티렌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로 인한 위염 예방’ 용도로 계속 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지난 3년간 스티렌 처방실적의 30%인 600억원 가량을 환수당할 위기에서도 일단 벗어났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5월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임상시험 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스티렌에 대해 급여를 제한하자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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