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휴대폰 위약금제 폐지 카드 ‘만지작’…소비자 “단통법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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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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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 이상 기준…KT 이어 SKT도 동참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정부가 단말기 보조금 반환 폐지 등 위약금제 손질에 들어갔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 가입자의 위약금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13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함께 이용자의 위약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위약금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전의 위약금 제도는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 등 두 종류로 나뉜다.

당시에는 불법보조금 지급 관행으로 단말기 보조금 반환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이용자 입장에서는 해약할 때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만 부담하면 됐다.

그러나 지난달 1일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기존의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이 유지되는 가운데 단말기 보조금 반환의 실효성이 생기면서 위약금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미래부는 서비스 가입 후 6개월 이상 된 고객에 한해 단말기 보조금 반환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단말기 보조금 30만원을 받고 2년 약정으로 이통사에 가입한 고객이 6개월 간 사용한 뒤 이통사를 옮기거나 계약을 해지하면 약정 할인요금은 반환하되, 단말기 보조금 30만원은 돌려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단말기 보조금 없이 12%의 요금할인을 받는 사람도 서비스 이용기간 6개월을 넘기면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이 경우에는 단말기 보조금격인 12%의 할인요금은 놔두고 약정 할인요금 반환금만 지불하면 된다.

다만 6개월 이내 해약자는 기존의 위약금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보조금으로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해 단기간 사용한 뒤 해약과 함께 단말기를 되팔아 이윤을 남기는 이른바 ‘폰테크’를 막자는 취지다.

6개월을 기준으로 삼은 것도 폰테크족의 해약 시점이 6개월 전후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 미래부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전날 KT가 ‘올레 순액요금제’를 출시한 데 이어 이날 SK텔레콤도 요금 약정 할인 반환금(위약금)을 폐지했다.

SK텔레콤은 위약금 폐지를 비롯해 △‘T가족 포인트’ 도입 △2G, 3G 일반폰 최저 보조금(지원금)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고객 혜택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SK텔레콤 측은 이를 통해 연간 4000억원의 가계통신비 경감에 따른 고객 편익 증대를 기대했다.

하지만 ‘호갱’(호구와 고객의 합성어) 논란으로 거세진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들이 위약금 폐지 등의 소극적인 요금 인하를 하는 것은 그만큼 출혈이 크기 때문이다.

이통3사가 일제히 요금을 1000원 할인했을 때 6000억원의 연간 매출이 감소한다.

소비자들은 단통법 폐지를 비롯해 대폭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과 참여연대, 우리리서치가 공동으로 전국 19세 이상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의 단통법에 대해 33.2%가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대폭 보완’은 32.8%, ‘부분 보완’은 19.2% 등 전체의 85.2%가 폐지 또는 보완을 주장한 셈이다. 반면 현행 유지 응답은 2.9%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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