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대법원이 쌍용차 해고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해고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돌려보냈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쌍용차 해고노동자 노모씨 등 15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지난 2009년 6월 해고된 153명의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2008년 부진한 실적과 금융위기가 겹치며 기업회생절차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전체 인력의 3분의 1이 넘는 2646명을 정리해고하겠다고 밝히며 반발에 부딪쳤고 결국 최종적으로 153명을 해고했다.
쌍용차 생산직에서 근무하던 노씨 등 153명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10년 11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쌍용차가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고를 단행할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쌍용차의 정리해고 결정에 긴박한 필요나 유동성 위기가 있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구조적·계속적 재무 건전성 위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불분명하다"며 1심을 뒤집고 해고 결정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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