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LA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은 지난 4일 농심과 오뚜기, 그리고 이들 업체의 미국 현지법인을 상대로 현지 대형마켓 등이 신청한 집단소송이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했다.
윌리엄 오릭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7월 농심·삼양식품·오뚜기·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제조 4개사에 가격담합 과징금 1354억원(미화 1억2300만 달러)을 부과한 사실을 들어 집단소송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라면제조 4개사가 2001년 5∼7월 가격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인하 때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며 과징금 부과와 함께 담합 및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렸었다.
라면제조 4사의 국내 과징금 규모가 1354억원이라는 점에서 시장규모와 인구 수가 훨씬 큰 미국에서는 최소 4000억원 이상의 벌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농심과 오뚜기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심 관계자는 "미국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가정하고 증거자료를 받아보는 절차일 뿐 아직 집단소송을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며 "현지법인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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