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1-17 10: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제주시청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시지역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제주시는 겨울철새 도래 및 수렵시기를 맞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이달부터 다음해 3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는 제주시, 도(환경자산보전과, 자치경찰단, 한라산국립공원) 및 야생생물관리협회 도지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반이 대거 투입돼 올해 수렵장 개장지역과 한라산국립공원, 산림지역‧철새도래지‧밀렵우범지역, 불법엽구제작‧판매업소 및 건강원 등에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총기‧올무‧창애‧함정 또는 유독물‧농약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취득하는 행위 및 불법엽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엽구 수거활동,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등 야생동물 보호활동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밀렵‧밀거래행위 등 불법행위 적발시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전문범에 대해서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