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들 단체는 남양주 땅굴이 지난 10월 30일 자신들이 발견한 양주시 광사동 땅굴과 연결된 연장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사동에서 발견된 땅굴은 발파석 되메우기와 실리콘 성분 등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 허위로 판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민석 대변인은 "땅굴을 발견하게 되면 통합방위법에 의거 신고 현장을 일단 보존해야 한다"며 "해당 단체는 국가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현장을 훼손하고 화학적 정밀조사를 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 이는 엄연한 범법행위"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는 허위주장으로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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