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정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담뱃세 인상을 전제로 내년도 금연사업 관련 예산을 편성해 국회의 법률·예산심사권을 제약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금연 및 간접흡연 폐해 방지사업)을 실시하기위해 2015년도 예산으로 1521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1248.8%(1408억원)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이 예산을 금연홍보, 청소년 등 흡연예방, 군인·대학생·여성 등 대상자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상담, 금연구역관리, 담배광고모니터링과 흡연폐해연구, 금연정책개발 등의 금연정책기반 구축, 저소득층 흡연치료 지원 등에 쓸 예정이다.
문제는 복지부가 이 예산안을 국민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 등 담뱃세 인상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한다고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채 마련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담뱃세를 지금보다 2000원 올려 현재 평균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의 인상안을 보면 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현재보다 138% 늘어난 841원으로 인상된다. 담배소비세는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부가가치세 409원, 폐기물부담금은 24원으로 각각 오른다. 여기에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 594원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세금과 부담금이 총 3318원으로 늘고 결과적으로 담배가격이 오르게 된다.
현재는 담배 한 갑당 건강증진부담금 354원과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1원, 부가가치세 227원, 폐기물부담금 7원 등 총 1550원의 세금과 부담금이 매겨진다.
그러나 흡연자들의 저항과 반발, 서민증세 논란 등으로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관철될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법률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은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법률심사권에 얽어매는 결과를 낳아 결국 예산심사를 제약할 수 있다”며 “정부는 법률개정을 전제로 한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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