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국인주민 자립 예산 전액 삭감…허울뿐인 다문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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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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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등을 개정하기 위한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의 원활한 지역사회 안착을 위해 안전행정부가 편성한 ‘외국인 주민의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무 상임위원회인 국회 안전행정위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다문화 정책의 현장 지원이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에 따르면 애초 안행부가 요구한 외국인 주민의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예산은 11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200만원 증액됐다. 2013년도 예산은 14억원이었다.

올해 관련 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전국 다문화지도자 양성교육 3억4800만원 △외국인 주민 집중거주지역 환경개선 7억원 △외국인 주민 현황조사 1600만원 △부처합동 지자체 외국인업무 담당교육 1400만원 △다문화정착 우수사례 확산 1000만원 등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예산 조정 과정에서 안행부의 ‘외국민 주민의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사진=인천도시공사 제공]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재정지출 효율화’를 꾀하는 한편 안행부의 관련 사업이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가족 지원’과 중복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예산규모가 크지 않은 점도 예산 삭감의 이유로 꼽았다.

문제는 안행부의 관련 사업이 타 중앙부처 사업과 중복성을 가지고 있느냐다. 매년 급증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2009년부터 시행해온 안행부의 외국인 지원 사업의 핵심은 외국인 주민의 현황 조사다.

다른 부처의 다문화 관련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착 및 자녀양육지원(내년도 예산 550억원) △교육부의 다문화멘토링 다문화교육 활성화 지원(150억원) △문화체육부의 문화 간 상호교류 및 소통활성화(24억원)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운영(49억원) 등이다. 타 부처의 사업이 ‘다문화’에 방점이 찍힌 반면 안행부는 ‘통계조사’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외국인 주민 현황조사는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 통계다.

안행부 사회통합지원과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동 사업은 타 부서가 하지 않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며 외국인 주민의 통계를 지역·국적·성별로 조사한 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외국인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쓰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본청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안행부의 외국인 조사는 국내 90일 이상 체류하는 등록 외국인(외국인 근로자·결혼이민자·외국국적 동포·유학생)과 한국국적 취득자(귀화자 포함) 및 그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외국인 주민의 수가 첫 조사인 2006년 53만명에서 올해 1월 현재 156만9000명(주민등록 인구의 3.1%)으로 급증한 상황에서 관련 예산 미편성이 자칫 통계의 양적·질적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더군다나 기재부가 안행부의 사업을 정부제출 사업으로 편성하지 않으면서 국회 상임위 차원의 논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증액할 가능성이 한층 낮아졌다.

국회 안행위 전문수석위원은 이와 관련해 “사업 폐지로 (안행부의) 현황조사가 중단될 경우 다문화가족 자녀현황 파악이 어렵게 되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도 어려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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