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 불법 건축주 등 총 64명을 건축법위반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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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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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룸을 불법으로 증축·대수선한 건축주와 허위 감리보고서 작성한 건축사 등 입건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대전서부경찰서(서장 총경 태경환)는 임대수익 증대를 노리고 원룸을 분할하기 좋게 건축하여 사용승인 받은 후 경계벽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다세대주택을 불법으로 증축·대수선 한 건축주와 불법 건축물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건축사 등 총 64명을 건축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건축주 정모(60세)는 대전시 서구 ○○동에 지상 3층, 5가구의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건축허가를 받아 설계대로 시공 후 건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정씨는 설계당시부터 방실을 분할하기 쉽게 설계를 부탁했고 15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배관, 전기시설 등을 미리 설치하여 벽속에 숨겼다.

또한 공사 진행과정을 감리 보고해야 할 감리 이모(44세)는 대수선이나 무단증축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으나 이미 건축주로부터 분할하기 쉽게 설계해 달라는 부탁대로 설계해 주었기 때문에 감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었다

사용승인 조사검사대행 건축사도 건물 사용승인을 받기 전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검사하여 최종적으로 조사해서 보고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전기·가스계량기가 과하게 많이 설치되어 있는것을 보고 불법 증축 등을 의심하였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이렇게 부실하게 승인 된 다가구 건물은 사용승인직후 벽과 문을 내는 방법으로 5가구 건물이 15가구 건물로 손쉽게 불법 수선 되었고, 이런 방법으로 불법 대수선되거나 증축된 건물이 2010부터 2012까지 서구 도안동 등 3개동에서만 22건이나 되었다.

대전시에서는 서구 도안동 등 신도시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1가구당 1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수익에 급급한 건축주들의 무분별한 대수선과 불법 증축으로 인해 주차난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원룸쪼개기는 다른 지역에서도 관행화 되어 있는데 차량보급율이 증가하면서 도로상 이중 주차, 갓길 주차등으로 교통채증을 유발하는 등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대형화재 발생시 소방차 초기 대응지연등이 우려될 뿐 아니라 건물자체의 안전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행정관청의 지도단속이 절실하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원룸인근지역 교통불편에 따른 민원증가 및 원룸의 밀폐된 구조적 특성상 화재발생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며,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건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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