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여성 성폭행한 에이즈 감염 환자…알고보니 전자발찌도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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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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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계에 의한 장애인 간음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즈 환자 A(26)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0년간의 전자발찌 착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에이즈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간음해 자칫 불치의 병을 전염시킬 수도 있었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엄히 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인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동거녀가 잠든 틈을 타 지적장애 3급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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