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여중생과 사랑한 연예기획사 운영 40대 무죄 취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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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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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서로 사랑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중형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연예기획사를 운영 중이던 2011년 자신보다 나이가 27세 적은 B양을 만났고, 이후 가까워져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다 B양은 임신한 채 가출한 데 이어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해 재판에 넘겨졌다.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에서 A씨는 순수한 사랑이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9년으로 낮췄다.

하지만 대법원은 두 사람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사랑을 표현한 점, B양이 성관계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A씨를 계속 만난 점 등을 고려해 B양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B양의 의사에 반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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