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연예기획사를 운영 중이던 2011년 자신보다 나이가 27세 적은 B양을 만났고, 이후 가까워져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다 B양은 임신한 채 가출한 데 이어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해 재판에 넘겨졌다.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에서 A씨는 순수한 사랑이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9년으로 낮췄다.
하지만 대법원은 두 사람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사랑을 표현한 점, B양이 성관계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A씨를 계속 만난 점 등을 고려해 B양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B양의 의사에 반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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