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고령자, 고용지원금 '3년연장'…감정노동 보호대상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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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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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 이상 경비·시설관리 고령자고용지원금 '3년 연장'

  • 내년 1분기 대량해고 등 아파트 경비 시설관리업체 '집중점검'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을 오는 2017년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또 아파트 경비 시설관리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점검하고 경비근로자를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비·시설관리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방안을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을 201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이달 중 입법예고한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제는 지난 2012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률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을 우려해 2012~2014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아울러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률은 2007년 70%에서 2008∼2011년 80%, 2012∼2014년 90%, 2015년 100%로 인상될 예정이다.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따라 약 19% 인상 요인도 감안, 3200명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23억원의 예산도 편성했다. 수혜대상이 더욱 늘어날 경우에 대비해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사업 예산은 조정키로 했다.

특히 고용부는 경비·시설관리 근로자들의 부당한 고용조정이나 근로조건 침해를 방지하는 안도 마련했다. 내년 1분기 중 주요업체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등 특별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이 밖에도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원 방안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규칙이 개정된다. 경비근로자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과 근로자건강센터의 전문 심리상담사 무료 상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기권 장관은 이날 “경비·시설관리직은 근로조건이 열악하지만 고령자 등 취약근로자들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일자리”라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경비·시설관리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 등 주민들과 관계기관의 협조와 배려가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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