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비·시설관리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방안을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을 201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이달 중 입법예고한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제는 지난 2012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률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을 우려해 2012~2014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아울러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률은 2007년 70%에서 2008∼2011년 80%, 2012∼2014년 90%, 2015년 100%로 인상될 예정이다.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따라 약 19% 인상 요인도 감안, 3200명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23억원의 예산도 편성했다. 수혜대상이 더욱 늘어날 경우에 대비해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사업 예산은 조정키로 했다.
특히 고용부는 경비·시설관리 근로자들의 부당한 고용조정이나 근로조건 침해를 방지하는 안도 마련했다. 내년 1분기 중 주요업체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등 특별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이 밖에도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원 방안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규칙이 개정된다. 경비근로자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과 근로자건강센터의 전문 심리상담사 무료 상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기권 장관은 이날 “경비·시설관리직은 근로조건이 열악하지만 고령자 등 취약근로자들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일자리”라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경비·시설관리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 등 주민들과 관계기관의 협조와 배려가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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