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차명거래금지법)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모든 차명거래가 불법으로 간주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금융사는 계좌 개설 시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문서나 구두로 안내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할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융사는 다른 금융사에 실명확인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불법 차명거래 알선·중개, 설명의무 위반 등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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