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비정상적인 충동…정신 병리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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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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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사건 발생 3달 만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25일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전 지검장을 치료가 전제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수창 전 지검장의 행동에 대해 담당의는 "김수창 전 지검장이 대리인을 통해 언론에 잘못을 인정했지만 그 이전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해 진술이 엇갈린 점, 병원 치료 중이고 자살을 생각할 만큼 심각한 우울증이 동반된 점 등을 감안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수사가 늦어진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수창 지검장의 행동은 성장 과정에서의 억압된 분노와 비정상적인 충동이 폭발해 욕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된 정신 병리 현상"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수창 전 지검장은 8월 12일 오후 11시 32분경부터 약 20분 동안 제주시 이도2동 왕복 7차선 도로변 등 2곳에서 5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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