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차량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도난, 교통사고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차량임에도 자동차등록원부가 살아 있어 매년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던 차량이다.
이들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부과를 취소하고 말소 처리해 앞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사실상 폐차·멸실 차량임에도 소유자들이 입증할 서류가 없어 매년 체납액이 쌓인 채 말소 처리를 못하고 있다고 보고 1년여 동안 일제 정리에 나서게 됐다.
차량 소유주 등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해 도난, 양도, 폐차, 사고 등의 사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자동차 검사내역, 교통법규 위반내용 등을 하나하나 조사하는 작업을 거쳤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실상 멸실 차량을 조사·정리해 쌓이는 체납액으로 고통받는 시민 고충을 해소하고, 체납액 발생을 줄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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