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스코만 강제거래·치킨 판돈 부풀려…악덕 교촌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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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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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촌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등 위반행위 '제재'

  • 해충방제업체 지정 '거래강제'…가맹점 수익률 '뻥튀기'

교촌F&B는 홈페이지 내 CEO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오직 스스로의 정직함과 경쟁합니다"라는 권원강 교촌 F&B회장의 메시지를 홍보하고 있다. [사진=교촌F&B 홈페이지]


'우리는 오직 스스로의 정직함과 경쟁합니다'라던 교촌F&B, 알고보니 가맹점에 거래강제하고 매장 치킨 판매 매출 부풀려 가맹희망자들 유인.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자신이 지정한 해충방제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제하고 가맹점 수익률도 뻥튀기한 교촌에프앤비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등 위반한 교촌 가맹본부에 대해 경고 및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은 ‘교촌치킨’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치킨가맹본부로 특정 해충방제업체(세스코)와의 거래를 강제했다.

교촌과 세스코 간의 계약 체결 이후 기존 가맹점을 포함한 신규 가맹점사업자는 해충방제를 위해 특정업체만 이용해야했던 것.

교촌은 세스코 서비스를 거부하는 일부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물품공급중단, 계약해지, 계약갱신거절 등 거래를 구속해왔다.

이 뿐만 아니다. 교촌은 2010년 10월 15일부터 2011년 7월 7일까지 홈페이지 내 가맹점개설 FAQ를 통해 ‘매출액의 약 25~35% 이상을 가맹점주님의 순수익율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라고 과장 광고를 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순수익율 정보는 구체적·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등 2배 이상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치킨가맹점의 매출액 대비 평균 수익률은 11~18% 수준으로 교촌은 13%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법위반행위를 적발한 후 교촌이 즉시 자진 시정함에 따라 경고만 내렸다. 

남동일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가맹본부가 상품·용역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강제한 행위를 시정한 것”이라며 “가맹점 수익률 등을 부풀려 가맹점 창업희망자를 유인하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커피전문점·망고식스를 제재한데 이어 치킨 가맹정을 시정한 공정위는 학원·편의점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해서도 칼끝을 겨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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