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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이폰6 보조금 대란' 이통 3사·임원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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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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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초에 발생한 '아이폰6 보조금 대란'에 대해 이동통신 3사와 관련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방통위가 휴대전화 보조금과 관련해 이통사와 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통 3사는 신규 출시된 아이폰6 등에 대해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 10월 1일부터 시행된 단통법을 한 달도 채 안 돼 위반했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평상시보다 많은 장려금을 유통점에 지급함에 따라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허원제 부위원장, 고삼석 위원은 이통사 임원고발에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반해 김재홍 위원과 이기주 위원은 법인에 대한 고발은 찬성하나 임원에 대한 고발은 반대했다.

한편 이동통신사에 대한 과징금과 유통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다음 달 3일까지 해당자에 대한 의견 진술을 받은 후 전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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