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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 3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유발한 이동통신 3사와 관련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이통 3사가 평상시보다 많은 장려금을 유통점에 지급해 불법 지원금을 주도록 유도했다는 판단이다.
특히 수사권이 없는 방통위로써는 불법보조금 지급 조사에 한계가 있어 명확한 조사를 위해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 3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원안대로 이통 3사 및 이통사 영업 담당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고발 대상 임원은 구체적인 인물을 특정하지 않고 '장려금 관련 이동통신 담당 임원'으로 정했다. 방통위가 휴대전화 보조금과 관련해 이통사와 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통 3사는 지난 10월 31일~11월 2일 아이폰6 단말기에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해 단통법을 위반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44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대리점과 유통점, 판매점 44개가 모집한 1298명의 가입자 가운데 34개 유통점에서 540명의 가입자에게 공시 지원금을 평균 27만2000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아이폰6 가입자는 452명으로 공시 지원금 28만8000원이 초과 지급됐다.
단통법에 따르면 이통사가 지급한 보조금이 법적 상한선(30만원)을 초과한 경우 정부는 이통사에게 과징금을 비롯해 법인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
과징금은 이통사 연평균 매출액의 3% 이하를 부과할 수 있으며, 영업점에는 1000만원(대형 유통점은 최고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최 위원장은 "이통사와 임원을 형사고발하면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방통위가 챙길 수 없었던 부분까지 폭넓게 조사할 것"이라며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의견 진술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형사 고발을 해야 일 처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리라는 생각에 먼저 논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최고경영자(CEO)에게까지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나 만약 아이폰6 대란과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CEO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 위원장을 비롯해 허원제 부위원장, 고삼석 위원은 이통사 임원고발에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김재홍 위원과 이기주 위원은 법인에 대한 고발은 찬성하나, 임원에 대한 고발은 반대했다.
김재홍 위원은 "이통사 임원을 고발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며 "불법을 저지르게 만든 기업을 엄벌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기주 위원은 "장려금 추가지급에 대한 결정을 영업담당 임원이 했다고 볼 수 있느냐"며 "정확히 어떤 프로세스로 불법 보조금이 지급됐고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면서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수만개의 대리점에서 수십만원의 보조금이 지급하는 데 상식적으로 담당 임원 모르게 부장이나 차장이 하는 경우는 없다"며 실질적인 책임은 임원급에 있음을 강조했다.
방통위는 형사 고발 외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다음 달 3일까지 의견진술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 조사과정에서 유통점이 자체 휴업으로 인해 조사하지 못한 곳은 추가 현장조사를 추진하되 계속 휴업하는 경우에는 '조사거부 및 방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더 과중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방통위는 단말기 시장과열 예방과 단말기 지원금 관련 불법 행위 조기차단을 위해 12월 중 이통 3사와 협회 등과 공동으로 시장감시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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