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분리기업·예보, 보험사 대주주 특수관계인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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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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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계열분리된 회사 및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보험사 대주주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주주 친족 측 계열사와 예보까지 포함됐다.

이로 인해 보험사의 신용공여 및 주식·채권 취득이 제한되고 취득 시 이사회 전원의결을 거치고 금융위에 반드시 보고해야 했다.

금융위는 특수관계인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보험사의 자산운용 자율성을 높이고 규제 준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이 조정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규제·법제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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