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여야는 현재 2천 500원인 담뱃값을 내년 1월 1일부터 4천 500원으로 2천 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담뱃값 인상분 중 개별소비세 부과분의 20%를 신설되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하는 내용과 법인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일부 축소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매년 2조 8천억 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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