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여야는 주말과 휴일임에도 이틀에 걸쳐 전날까지 예산결산특위를 가동했으나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새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12월 1일에는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는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이 올해부터 적용돼 정부안과 예산부수법안이 자동 부의됐다.
여야는 예산위 심사 권한이 30일로 소멸됐지만, 여야는 예결위 차원에서 예산 심사 기간을 이틀가량 연장, 정부안에서 증감액 규모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가 예산 심사를 이틀 연장해 합의를 도출, 최종 마련한 수정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2일 열리는 본회의에 먼저 부의·의결되면 기존 정부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90% 이상 예산심사가 마무리됐으며, 나머지 10%가량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예결위에 남아 있는 쟁점은 보류사업에 대한 확정, 여야가 공통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예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기금 배분 문제 정도만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가 예산 심사를 이틀 연장해 마련한 수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국회는 12년 만에 예산안 처리의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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