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상벌위원회, 전북 현대에 제재금 7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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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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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상벌위원회, 전북 현대에 제재금 700만원 부과[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 이하 ‘연맹’)은 28일 오후 축구회관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에서, 전북 현대 구단의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 규정 위반에 대해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11월 15일 K리그 클래식 전북-포항 경기가 열린 홈팀 전북의 경기장(전북월드컵경기장)에서 경기 종료 후 서포터즈 일부가 관중석에서 화약류(홍염)를 터트렸다.

전북은 지난 2012년 이미 경기장 내 홍염 및 화약류 사용으로 엄중경고 처분을 받았고, 지난 10월 27일에도 경기장 내 홍염 사용 건에 대하여 재발 방지 요청을 받은 바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에 따르면 K리그 경기시 홈팀은 주관사로서 관중, 선수, 팀스태프 등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조남돈 위원장은 “앞으로도 인명사고의 우려가 있는 홍염 및 화약류의 경기장 내 불법사용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다”며 “전북 구단에 이런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사자 경기장 출입 제한과 경기장 입장시 보안 검문검색 강화, 지속적인 안전 교육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벌위원회는 여러 차례 관중의 안전 문제가 지적되었고, 보다 적극적인 재발 방지 노력과 서포터즈의 인식 변화가 요구되어 제재금 700만원의 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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