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고는 항암제 급여 기준을 사용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일괄 재정비한 것으로 △알기 쉽고 통일된 용어로 재정비 △암종별 요법 하단에 별도 명시한 ‘주’ 사항을 해당요법 투여대상에 함께 표기 △단계별 투여요법으로 보기 쉽게 정리하는 등 사용자가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여 급여기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
총 443개 항목이 개정됐고, 개정 내역은 일러두기 및 일반원칙 17항목,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67항목, 2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206항목, 주사항 등 153항목이다.
심평원은 항암제 급여기준 용어 정비에 관련 학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코자 학회별 의견수렴 및 학회 추천 전문가로 자문회의체를 구성해 개정사항을 점검했으며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요 질의응답을 마련해 홈페이지에 동시 게재했다.
손명세 심평원장은 “이번 항암제 급여기준 정비는 2006년 1월 공고 이래 처음으로 전부 개정한 의미 있는 사업으로, 현장업무 적용이 용이한 가치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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