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현장방문은 HACCP 지정업체(즉석섭취식품)의 작업장과 보관시설 등의 청결 상태와 종업자의 위생적 취급 사항 준수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관계자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마련했다.
즉석섭취식품은 소비자가 별도의 조리 과정 없이 그대로 또는 단순 조리 과정을 거쳐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된 제품으로 이들을 제조하는 제조·가공업자는 1일부터 단계적으로 HACCP을 의무 적용해야 한다.
정승 식약처장은 “새롭게 의무 적용되는 품목인 즉석섭취식품의 HACCP 지정업체로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제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엄격한 HACCP 관리로 HACCP 제품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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