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카드단말기 비리' 세무공무원·업체 간부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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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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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업체와 공모해 우체국의 밴 서비스 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성 뇌물 4억원 상당을 우정사업본부 공무원에게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된 국세청 공무원 이모(55)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2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매제이자 전 A정보통신 실장이었던 박모(44)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황모(58)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4억10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아 2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밴 서비스란 단말기를 통해 고객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거래를 중개해주고 그 대가로 신용카드사와 국세청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밴 서비스 업체는 편의점 등 대형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뒷돈 거래를 관행적으로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 우정사업정보센터 공무원에게 청탁을 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우체국 밴 사업자로 선정되길 바라는 업체로부터 청탁이나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박씨와 함께 우체국 밴 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신 매달 영업대행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N사로부터 2008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82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실제로 우체국 담당 공무원에게 N사가 우체국 밴 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뒤 이씨와 박씨에게 각 징역 3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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