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축산법에 근거한 주요가축(한·육우, 젖소, 돼지, 닭)과 기타가축(말, 사슴, 면양, 산양, 토끼, 개, 오리,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꿀벌, 관상조, 꿩, 타조, 오소리, 지렁이 등) 등 총 20종이다.
조사 방법은 읍면동 조사담당 공무원이 가축 사육 농가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문 전수 조사 형식으로 가축의 품종, 연령, 성별, 보유 마릿수 등을 조사한다.
가축통계 행정조사는 축산정책 수립 및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통계목적 이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비밀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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