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하성원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전차관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2년 충북 청주에 있는 한 지인에게 "경북 문경에서 세계음악공원 테마파크 공사를 계획 중인데 문경시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7200만원만 내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돈을 빌려주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배정받은 60억여원의 문화개발진흥기금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했으나 문경시에 내지 않은 돈이 더 있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문화개발진흥기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차관은 1971년 행정고시 10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예술의 전당 사장, 전국문예회관연합회장, 대구문화재단 초대 대표이사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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