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천만원 사기 혐의' 김순규 전 문화부 차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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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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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세계음악공원 테마파크' 조성을 미끼로 지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김순규(67) 전 문화관광부차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하성원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전차관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2년 충북 청주에 있는 한 지인에게 "경북 문경에서 세계음악공원 테마파크 공사를 계획 중인데 문경시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7200만원만 내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돈을 빌려주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배정받은 60억여원의 문화개발진흥기금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했으나 문경시에 내지 않은 돈이 더 있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문화개발진흥기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 판사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되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1971년 행정고시 10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예술의 전당 사장, 전국문예회관연합회장, 대구문화재단 초대 대표이사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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