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1일부터 실시됐으며, 내년 1월 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에는 10개 읍·면·동에서 합동 조사반을 꾸려 세대별 명부에 의거,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사실조사를 하게 되며, 목적은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허위 전입신고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쪽방·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자, 입학목적 위장 전입자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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