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불법 상행위 없애고 안전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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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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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없이 상행위하면 과태료 10만원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앞으로 해수욕장에서 불법바가지 상행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들의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해수욕장은 매년 여름철 성수기에 8000만명 정도가 찾을 정도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해양 관광지지만 불법적인 바가지 상행위로 인해 이용객의 불편이 많았다.

해수욕장법 시행으로 지자체 허가 없이 상행위를 하다 단속에 걸리면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지자체가 해수욕장의 운영을 위탁할 때 공공성이 확보된 단체를 우선 지정할 수 있게 해 편의시설 등에 과도한 사용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을 구분해 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에도 해양오염, 이안류 등의 발생, 해파리 등 유해생물이나 상어 같은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생물이 출현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리청은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별도 관리기준이 없던 백사장에 대해서도 환경보건법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되는 모래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중금속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

김준석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해수욕장법의 시행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의 환경이 조성되고 불법 상행위나 폭리행위 등이 감소함으로써 해수욕장이 국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최고의 해양관광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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