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통과시 원양어선 입·출항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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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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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원양어선이 정기 안전검사만 통과하면 입·출항전에 별도의 안전기준을 요구받지 않고 자유롭게 국내 입출항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해양수산부와 선박 안전검사기관인 한국선급에 따르면 원양어선들은 한국선급 등에서 매년 하는 제2종 중간검사, 2∼3년마다 하는 제1종 중간검사, 5년마다 하는 정기검사 등의 안전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정기검사의 경우 조선소에 배를 보내 선체, 배수설비, 어로·하역 등 작업설비에 대해 세세히 살펴보고 제2종 중간검사는 매년 이뤄지는 만큼 비교적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한다.

이 같은 정기 안정검사를 통과한 원양어선은 입·출항을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일 오후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사조산업의 원양어선 '501 오룡호'도 지난 2월 국적이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바뀌면서 한국선급에 등록해 12일가량 제2종 중간검사를 거쳐 합격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는 원양어업을 나가 타국 항만에 정박하기 위해 들어가면 그 국가(항만통제국·PSC)의 통제를 받아 안전검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안전검사를 거치고 출항한 원양어선들의 사고는 최근 5년간 끊이지 않았다. 해수부에 따르면 원양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2008∼2013년 모두 85건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올해도 32년된 동원산업의 레이디마리온호가 태평양에서 조업 중 본선에서 폭발로 침몰한 적이 있고 2010년 남극해역에서 원양어선 제1인성호 침몰사고로 5명이 죽고 17명이 실종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안전검사의 부실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선주들의 안전 의식이 중요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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