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신해철 수술의사 중앙윤리위원회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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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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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수술과 관련해 서울 송파구 S병원의 강모 원장을 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부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협회관에서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윤리위원회는 사실 확인과 당사자 소명 절차 등을 거친 후 강 원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하게 된다.

징계가 결정되면 3년 이하의 회원 권리 정지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에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근 인천 모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성형외과 전공의의 3세 남아 음주 진료· 수술 사건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 문제 당사자가 전공의인만큼 전공의 수련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결과 수련 책임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 회부 여부를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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