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KT가 중고폰 선보상제도를 통해 우회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공세를 폈다.
3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이통3사가 실시하고 있는 중고폰 선보상제도에 대해 고가 요금제 유인과 이용차 차별 소지가 있다며 보완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중고폰 선보상제도는 18개월 동안 누적 기본료가 80만원 이상(최소 6만원대 요금제)이 돼야 하고 선 보상받은 휴대전화를 분실 및 파손 시에는 보상금을 이통사에 물어줘야 한다.
지난 1일에는 전국 통신소비자협동조합이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해 소비자 현혹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방통위에 즉각적인 시정명령을 촉구했다. 특히 18개월 이후 다시 통신사와 단말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를 묶어 두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통위는 LG유플러스를 필두로 시작된 중고폰 가격 선지급 프로그램을 편법 마케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면밀한 조사를 통해 우회적인 보조금으로 판단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경쟁사는 아이폰 외 삼성전자의 단말기까지 선 보상을 해주고 있다"며 "과거 애플과 삼성전자의 단말기 중고가를 살펴보면 경쟁사가 우회적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제로클럽'을 통해 아이폰 6와 플러스에 대해서만 선 보상해주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각각 프리클럽과 스펀지플랜 제로를 통해 아이폰6와 플러스, 갤럭시 노트4, 갤럭시S5 광대역 LTE-A 등의 단말기를 선 보상해준다.
아이폰과 갤럭시 단말기의 18개월 뒤 중고가격을 고려하면 아이폰과 비슷한 보상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LG유플러스 측 주장이다.
실제 아이폰 5S(출시 2013년 10월)와 갤럭시 S5(출시 2014년 4월)의 중고가격을 살펴보면 아이폰 5S가 40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갤럭시 S5 28만원 가량에 거래되고 있다. 아이폰 5S(16G)의 출고가는 81만4000원이고, 갤럭시 S5는 86만6800원이다.
LG유플러스의 이러한 입장에 SK텔레콤과 KT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하지 않는 선 보상 단말기에 대해 경쟁사를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프리클럽은 규제기관과 협의해 진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KT 관계자는 "아이폰 이용 고객에 대해서만 선 보상해주는 것은 이용자를 비롯한 제조사 차별"이라며 "다양한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선 보상이 이뤄져야 고객 선택의 폭도 넓어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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