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관계자는 7일 이와 관련, “아직 최종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빠르면 이번주 대전 감차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택시 감차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 내용 중 하나다. 택시발전법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신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해말 마련한 법안이다. 택시 운전자 및 사업자에 대한 실질 지원과 택시 과잉공급 해소,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대책 등을 담았다. 시행은 내년 1월 29일부터다.
이중 택시 감차는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핵심 방안이다. 해당 사업구역별의 택시면허 총량을 조사한 후 택시면허 보유자가 일정액을 보상 받고 자율로 감차하는 방식이다. 재원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차 예산과 택시업계 자체 부담금 등으로 마련한다. 보상은 지자체 공무원, 택시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가 정한 금액으로 실시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전 지역 감차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예산은 대당 1300만원이다. 여기에 업계 출연금을 더해 실거래가 수준으로 보상하겠다는 게 당초 계획이었다. 택시의 평균 면허가격은 법인의 경우 3000만원, 개인은 8000만원 선이다.
감차 재원 마련에 따른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비율을 90%에서 95%로 늘리고 확대분을 감차재원으로 사용키로 결정한 바 있다.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은 2011년 기준 1515억원이다. 국토부는 경감 비율을 5%포인트 확대하면 연간 80억원을 감차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지연돼 부가세 경감 없이는 시범사업을 할 수 없다는 대전 택시업계 입장에 차질이 생겼다.
국토부는 이달 중 개정이 이뤄져도 내년 상반기 부가세 경감액을 하반기에나 사용할 수 있어 올 하반기 시범사업을 위해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지난달말 부가세를 택시 감차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잠정 합의하면서 사업 추진이 가속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내년 국토부 예산에도 대중교통육성 분야에서 택시 감차 보상에 대한 부분이 증액돼 정부 지원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가세 환급액 문제도 있었지만 금액이 크지 않고 대전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 등이 겹치면서 사업이 지연된 영향이 크다”며 “정부 예산과 유가보조금 등을 통해 내년 3월까지 대전권에서 자율감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시범사업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미비점과 제도개선 사항을 점검한 후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 같은 효과검증 및 여론수렴 절차는 3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토부는 대전 지역 8800여대의 택지 중 1000대를 5년간 감차시 6년 이후부터 개인택시는 연간 328만원, 법인택시는 565만원의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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