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정책] 카드사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 5년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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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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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카드사가 신용카드를 출시할 때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이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최소 적립 포인트 요건도 폐지돼 1포인트부터 사용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학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4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및 협회의 소비자보허 시스템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조직(CCO)을 제도화하고 각 금융협회가 운영장인 CCO에 최고경영자(CEO) 연 1회 참석을 유도키로 했다. CCO의 법적 규율 여부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친화적 금융상품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개별 약관에 대한 외부 위원회의 평가 및 자문 등을 거치기로 했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 준하는 평가·자문체계를 금투업권 등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표준약관상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시기를 연체휴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한 바 있는데, 이를 저축은행 및 여전사 등 제2금융권에도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를 대출유형별 차등적용 하는 등 합리화하고 보험업권 대출 표준약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카드사들의 잦은 부가서비스 축소를 막기 위해 의무 유지기간도 최소 5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One-Click 결제서비스 제공, Active-X 폐지 등 IT 발전에 부합하는 결제환경을 구축해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안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엄격한 제재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광 금융위 금융소비자과장은 "보험업에만 도입돼 있는 판매행위규제 위반 과징금을 전 업권에 도입하고, 금액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며 "동일 유형의 여러 건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건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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