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폐지 등 부동산 3법 빨리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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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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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재건축사업 현장 방문, 정비사업 추진현황 점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둘째) 4일 서울 마포구 신수동 신수1구역 재건축사업 현장에서 재건축조합원과 이야기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또는 유예,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조합원에게 보유주택 수만큼 공급 등의 부동산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부동산 3법’의 빠른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승환 장관은 4일 서울 마포구 신수동 신수1구역 재건축사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안 등 '부동산 3법'을 빠른 시간 안에 통과시켜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을 찾은 서승환 장관은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재건축 조합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대해 서승환 장관은 “이 제도를 폐지하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냐고 하지만 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독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더 많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정말 폐지가 어렵다고 하면 전향적으로 생각해 5년만이라도 기간을 더 유예하는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서민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은 떼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주거 환경을 개선해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 때문”이라며 “올해는 넘겨야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수 있는데 1억원이 넘는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을 부과 받으면 사업 자체가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서승환 장관은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제도가 현 상황에서는 더 존재하기 어려운 제도가 됐다”며 “재건축 사업 무산으로 눈물을 흘리는 서민들이 없도록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재건축조합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 등으로 쓰기 위해 조합으로부터 매입하는 재건축 소형주택의 단가인 표준건축비 인상과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절차의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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