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의 '재정기획국' 신설 내용이 담겼다.
신설되는 재정기획국 내에는 재정기획총괄과, 재정건전성관리과, 중기재정전력과, 재정정보과 등 4개 과가 새로 생긴다.
이번 신설로 기존의 재정관리국 조직도 변화를 겪는다. 재정정보과는 기획국으로 넘어가고 재정제도과와 성과관리과는 '사회재정성과과'와 '경제재정성과과'로 각각 변경된다.
경제정책국 산하에는 '거시경제전략과'가 새로 생긴다. 국가경쟁력 제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통일분야 경제정책 등이 주요 업무다.
기존 대외경제국 남북경제과의 통일분야 경제정책 기능은 거시경제전략과로 넘어간다.
미래사회정책국은 '미래경제전략국'으로 명칭이 바뀐다. 해당 국에 있는 '사회정책과'도 '복지경제과'로 이름표를 바꿔 달게 된다.
이밖에 재정업무관리관은 '재정관리관'으로, 성과관리심의관은 '재정성과심의관'으로 협동조합정책관은 '성장전략정책관'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 관련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오는 15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