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4/12/08/20141208074255620398.jpg)
국회 본청. [사진=아주경제]
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이와 함께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관피아 방지법')도 처리된다.
이들 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들 가운데 '송파 세모녀법'과 '수능 피해학생 지원 특별법'은 숙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시급성 등을 감안, 처리 방침이 정해졌다.
이밖에 국회 운영위는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를 열어 국회운영 개선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을 논의한다.
외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아베 정권의 고노담화 왜곡 검증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포함해 10여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안행위와 환노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계류법안 심사를 계속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