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국회 윤리특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로 넘겼다.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윤리심사자문위로 회부된 것은 지난해 9월 최경환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3명이 징계안을 제출한 이후 1년3개월여만이다.
윤리특위는 국회법에 따라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다. 이 경우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윤리특위는 이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자문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제명 여부 등 징계를 본격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리특위는 이날 이 의원을 포함해 총 13건의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에 넘겼다. 또 윤리심사자문위의 자문을 거친 9건의 징계안에 대해서는 징계심사소위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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