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발전원별 표준세율이 화력발전 대비 수력발전이 13.3배나 많음을 지적하고 형평성을 제기했다. 또한 원자력발전도 3.3배나 많은 사실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촉구했다.
더욱이 화력발전은 수력발전과 달리 분진을 비롯한 각종 대기오염물질과 온배수 배출에 따른 수산자원감소 등 발전소 소재지에 각종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켜 이에 대한 비용부담 차원에서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추진하려던 원자력발전소 수준까지 인상되지는 못했지만, 향후 정부는 연도별 단계적 인상으로 형평을 맞추는 방안을 심도 깊게 검토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화력발전연구센터를 충남에 만들어 친환경적인 화력발전기술을 개발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한 대책을 꼼꼼히 세워 나갈 필요가 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안전행정위 동료의원들게 감사드리며 무탈하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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