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포장이사, 피해와 비용을 함께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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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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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최근 포장이사 업체를 통해 이사를 진행한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사 당일 사다리차를 올리다가 건물 벽에 금이 갔으며 바닥보호재를 설치하지 않아 장판이 뜯어지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A씨는 첫 이사라 당황스러움에 사진도 찍어놓지 못했고, 결국 이사 이후에도 A씨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피해보상 보험 가입이나 정직원 채용 등의 사항을 살피지 않고 미허가업체로 이사를 진행했으며, 또한 포장이사 견적 비교만 했을 뿐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별다른 비교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포장이사 전문 업체 ‘이사메이트’는 소비자들을 위한 포장이사 준비 사항과 업체 선별의 주의점을 소개했다.

먼저, 이사 전에는 주소지이전, 도시가스요금납부, 수도요금납부 등의 비용처리를 해야한다. 또한 큰 짐들은 미리 정리해둬 2.5톤포장이사, 5톤포장이사와 같은 포장이사의 사이즈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 이삿날엔 이사책임자와 물품의 리스트를 작성해 파손이나 분실의 우려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포장이사 업체 선별 시 주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허가 받은 관허업체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허업체들 사이에서도 이중으로 포장이 되는지, 물품 전용 포장지를 사용하는지, 덧신을 착용하는지, 바닥보호재 설치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체크해야 한다. 또한 손 없는 날의 경우, 1일 1팀의 이사시스템으로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사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한편, 위와 같은 정보를 밝힌 업체 이사메이트(www.24mate.co.kr)는 현재 보관이사, 사무실이사, 반포장이사 등과 같은 전반적인 이사를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다.

[포장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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