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최후의 끽연자' 실사판? "이럴 거면 팔지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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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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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사진='최후의 끽연자' 표지 tv조선 화면 캡처]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새해에는 모든 음식점이 금연에 돌입한다. 이 가운데 소설 '최후의 끽연자'가 네티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일본 SF문학의 기수 쓰쓰이 야스타카의 작품인 '최후의 끽연자'는 날로 거세지는 금연 운동에 마지막 흡연자가 고층빌딩 옥상에서 투쟁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후의 끽연자'는 1970년대 쓰인 작품으로 설정이 다소 지나치게 과장된 면이 있지만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이 전면 금연에 돌입하는 등 한국 사회에서 현실화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내년부터 음식점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에 설치된 흡연석도 사라진다. 만일 별도의 흡연석을 마련한다면 업소가 최하 17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전자담배도 예외는 아니다.

담배를 피운 개인의 과태료는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10만원이지만 음식점 업주의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170만원, 2차 적발 시 330만원, 3차 적발 시 500만원으로 적발 횟수에 비례해 불어난다.

네티즌들은 "새해 모 음식점 금연, 실현 가능한 이야기인가? 흡연자를 너무 몰아세우는 건 아닌지?",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식당과 카페 이용에 너무 제한을 두는 것 같다",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아예 이런 식이라면 담배를 아예 팔지를 말든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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