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터키 앙카라에서 터키 항공청과 항공제품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항공 인증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해 양국 간 항공기 인증시스템에 대한 교차 평가를 통해 동등성을 확인한 후 이뤄졌다. 미국, 호주에 이어 세번째로, 향후 중국과 인도 등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와 항공기 인증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중이다.
협약에 따라 양국 간 안전성 확인을 위한 중복 검사를 생략하는 등 항공기 인증이 간소화돼 수출·입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국내에서 개발된 4인승 비행기(KC-100)와 개발 중인 2인승 비행기(KLA-100) 등의 터키 수출 기반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대 공산품 시장이자 이슬람권 진출 교두보 국가인 터키와 항공 인증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선진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며 "세계 17위 경제 규모,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한반도의 8배에 이르는 국토(78만4000㎢)를 바탕으로 항공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터키에 국내 개발 항공제품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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