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무주택 서민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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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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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신청, 접수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진주시가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모집한다.

입주신청자격은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사회취약계층으로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이며, 2순위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결혼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이나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신혼부부다.

신청기간은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이며, 주거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전세임대주택 대상자로 선정되면 4,500만원 한도(이자율 연 2%)의 전세자금을 지원받게 되며,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대 받을 수 있다.

전세 계약기간은 2년이며 9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전체적으로 20년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자립을 도모 할 수 있게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저소득계층의 전·월세난을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많은 대상자가 신청해 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주택지원정책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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