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16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중소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은행의 공개시연 행사를 열어 주요 기능과 개편내용, 이용방법 등을 소개했다.
기술은행은 기존 온라인 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NTB)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각 기업은 이를 통해 온라인에서 원하는 기술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앞으로 정부 연구개발(R&D)을 통해 산출한 기술을 기술은행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등록 정보를 기술거래기관이나 사업화 전문회사 등 민간기업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황규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기술은행이 기술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들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