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술은행' 서비스 실시…기술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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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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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가진 기술을 등록해 사고 팔 수 있는 기술은행(www.ntb.or.kr)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 16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중소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은행의 공개시연 행사를 열어 주요 기능과 개편내용, 이용방법 등을 소개했다.

기술은행은 기존 온라인 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NTB)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각 기업은 이를 통해 온라인에서 원하는 기술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앞으로 정부 연구개발(R&D)을 통해 산출한 기술을 기술은행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등록 정보를 기술거래기관이나 사업화 전문회사 등 민간기업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 2월부터는 기술은행 온라인 창구에 등록하거나 수집한 중소·벤처기업의 필요기술을 분석해 거래 가능 여부 등을 정해진 시간 안에 회신해주는 거래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황규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기술은행이 기술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들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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